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이 66,048~68,100원에 모이는 이유
2026년에 퇴사한 하루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예요. 하한이 최저임금을 따라 올라와 상한 바로 아래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폭은 2,052원이에요.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이직 당시 평균임금)에 60%를 곱해요. 고용보험법 제46조의 문장은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에요.
상한: 하루 68,100원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13,500원으로 봐요. 계산하면 113,500원 × 60% = 68,100원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하한: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9조
하한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예요. 계산하면 8시간 × 10,320원 × 80% = 66,048원이에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적힌 시간별 하한액과 같아요.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하루 소정근로시간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
|---|---|---|---|---|---|---|---|---|
| 하한액 | 8,256원 | 16,512원 | 24,768원 | 33,024원 | 41,280원 | 49,536원 | 57,792원 | 66,048원 |
그래서 금액이 한곳에 모여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 봤어요(하루 8시간, 3개월 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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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임금 | 평균임금의 60% | 하루 구직급여 | 적용 |
|---|---|---|---|
| 600만 원 | 39,130원 | 66,048원 | 하한 |
| 900만 원 | 58,695원 | 66,048원 | 하한 |
| 1,500만 원 | 68,100원 | 68,100원 | 상한 |
3개월 임금이 600만 원이든 900만 원이든 하한에 걸려 같은 금액을 받고, 1,500만 원이면 상한에 걸려요.
받는 날 수
이직일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져요.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이직일의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봐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은 네 가지예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내 경우가 맞는지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과 계산기는 금액만 다뤄요.
2027년에는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이에요. 지금 식대로 계산하면 8시간 하한은 68,480원으로 지금 상한 68,100원보다 커져요. 2027년 상한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확인된 발표가 없어요. 2028년 1월 1일부터는 계산 기준이 평균임금에서 보수(이직 전 1년 동안 신고된 보수)로 바뀔 예정이에요.
출처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3개월 임금과 가입 기간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