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고얼마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고 최저임금과 견줘요.

10,320이나 12000처럼 써요.

최저임금 기준
시급 계산서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예시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 40시간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같아요.

시급10,320원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유급 주휴 시간40 ÷ 40 × 88시간
주휴수당(한 주)82,560원
주급(주휴수당 포함)412,800원 + 82,560원495,360원
월 환산 시간고용노동부 고시의 값209시간
월급 시급 × 월 환산 시간2,156,880원

최저임금 비교는 기본급(매달 정해 놓고 받는 임금) 기준의 단순 비교예요. 수당·상여금을 어디까지 넣는지는 이 계산기가 따지지 못해요. 세전 금액이에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시급 10,320원 · 월 2,156,880원
2027년
시급 10,700원 · 월 2,236,300원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근거와 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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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출처

아래 법령·공단 자료를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전체 표는 소개와 계산 기준에 있어요.

항목기준출처
주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근로기준법 제18조
주휴수당 금액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주휴수당)
월 환산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유급 주휴 8시간 포함)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적용 연도시간급일급(8시간)월급(209시간)
2026년10,320원82,560원2,156,880원
2027년10,700원85,600원2,236,300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확인 2026-10-10.

이렇게 계산해요

  • 주휴수당 = 유급 주휴 시간 × 시급. 유급 주휴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고 8시간까지예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방식(통상 근로자 주 5일·40시간 기준)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이에요.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겨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으로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 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209시간을 그대로 써요. 그보다 짧으면 식 그대로 계산하고 화면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 줘요(주 20시간 = 104.3시간).
  • 월급 → 시급은 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요(원 미만 버림).
  • 최저임금 비교는 기본급(매달 정해 놓고 받는 임금) 기준의 단순 비교예요. 수당·상여금을 어디까지 넣는지는 이 계산기가 따지지 못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일은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마지막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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