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고 최저임금과 견줘요.
10,320이나 12000처럼 써요.
최저임금 기준
이 값은 2026년 기준이에요. 새 기준을 확인 중이에요.
시급 계산서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예시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 40시간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같아요.
시급10,320원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유급 주휴 시간40 ÷ 40 × 88시간
주휴수당(한 주)82,560원
주급(주휴수당 포함)412,800원 + 82,560원495,360원
월 환산 시간고용노동부 고시의 값209시간
월급 시급 × 월 환산 시간2,156,880원
최저임금 비교는 기본급(매달 정해 놓고 받는 임금) 기준의 단순 비교예요. 수당·상여금을 어디까지 넣는지는 이 계산기가 따지지 못해요. 세전 금액이에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 2026년
- 시급 10,320원 · 월 2,156,880원
- 2027년
- 시급 10,700원 · 월 2,236,300원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광고
계산 기준과 출처
아래 법령·공단 자료를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전체 표는 소개와 계산 기준에 있어요.
| 항목 | 기준 | 출처 |
|---|---|---|
| 주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근로기준법 제18조 |
| 주휴수당 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주휴수당) |
| 월 환산 시간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
| 최저임금 |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적용 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 월급(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85,600원 | 2,236,300원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확인 2026-10-10.
이렇게 계산해요
- 주휴수당 = 유급 주휴 시간 × 시급. 유급 주휴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고 8시간까지예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방식(통상 근로자 주 5일·40시간 기준)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이에요.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겨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으로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 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209시간을 그대로 써요. 그보다 짧으면 식 그대로 계산하고 화면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 줘요(주 20시간 = 104.3시간).
- 월급 → 시급은 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요(원 미만 버림).
- 최저임금 비교는 기본급(매달 정해 놓고 받는 임금) 기준의 단순 비교예요. 수당·상여금을 어디까지 넣는지는 이 계산기가 따지지 못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일은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마지막 확인 2026-10-10.
다른 계산기
같이 읽을 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