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해마다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 보여 줘요.
오늘 기준으로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에 생기는 날을 보여 줘요.
연차 계산서입사일 기준
1년을 채우면 생기는 연차입사일을 넣으면 날짜가 나와요
15일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많아야 11일이에요.
| 근속 | 생기는 연차 |
|---|---|
| 1년 미만 |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 만 1~2년 | 15일 |
| 만 3~4년 | 16일 |
| 만 5~6년 | 17일 |
| 만 7~8년 | 18일 |
| 만 9~10년 | 19일 |
| 만 11~12년 | 20일 |
| 만 13~14년 | 21일 |
| 만 15~16년 | 22일 |
| 만 17~18년 | 23일 |
| 만 19~20년 | 24일 |
| 만 21년부터 | 25일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계산해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주는 회사는 날짜가 달라요. 계산 기준과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을 채우면
- 15일(80% 이상 출근)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더, 한도 25일
광고
계산 기준과 출처
아래 법령·공단 자료를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전체 표는 소개와 계산 기준에 있어요.
| 구분 | 기준 | 출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 1년을 채우면 |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 3년 이상 | 처음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더. 한도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적용되지 않는 경우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
이렇게 계산해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계산해요. 출근율이 그보다 낮으면 달라져요.
- 생긴 연차는 1년 동안 쓸 수 있어요. 1년 미만일 때 다달이 생긴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예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날짜가 달라요. 회사마다 달라서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만 계산해요.
이 계산기의 방식
한 달과 1년이 찼는지는 달력의 같은 날짜로 따져요. 그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에 찬 것으로 봐요(1월 31일에 입사하면 2월 말일에 한 달이 차고, 첫 연차는 다음 날인 3월 1일에 생겨요). 회사·고용센터 계산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다른 계산기
같이 읽을 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