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해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상여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퇴직금(세전)예시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
7,868,434원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 × 30일 × 재직 1,080일 ÷ 365
- A. 3개월 동안 받은 임금7,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연간 4,000,000원 × 3/12)1,000,000원
- C. 연차수당 가산(300,000원 × 3/12)75,000원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아요.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계산 기준과 출처
법에 적힌 기준
- 대상
-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금액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기한
-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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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출처
아래 법령·공단 자료를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전체 표는 소개와 계산 기준에 있어요.
| 항목 | 기준 | 출처 |
|---|---|---|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 대상 |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의 날짜 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
| 지급 기한 |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합의하면 연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이렇게 계산해요
고용노동부 계산식 그대로예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A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B는 연간 상여금의 3/12, C는 연차수당의 3/12예요.
-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짜 수예요.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아요.
이 계산기의 방식
- 퇴직 전 3개월은 달력으로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세어요. 그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부터예요(2026년 5월 31일에 퇴직하면 2026년 2월 28일부터 92일). 회사·고용센터 계산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1일 평균임금은 전(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려요. 고용노동부 예제의 88,641원 31전과 같은 값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퇴직금은 원 미만을 버려요.
- 1년을 채웠는지는 달력의 같은 날짜로 따져요.
받을 수 있는지는 판정하지 않아요
법에 적힌 요건은 이래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내 경우가 어디에 드는지는 회사나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예시는 고용노동부 예제예요
처음에 보이는 값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의 예제 조건이에요. 입사 2014년 10월 2일, 퇴사 2017년 9월 16일, 재직 1,080일,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 × 5일.
A 7,080,000원 + B 1,000,000원 + C 75,000원 = 8,155,000원
8,155,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
88,641원 31전 × 30일 × 1,080일 ÷ 365 = 7,868,434원
고용노동부 화면에 적힌 값은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까지예요. 퇴직금 7,868,434원은 그 예제 조건을 이 계산기에 넣은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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