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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해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3개월치 합계예요. 708만처럼 써도 돼요.
상여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3/12)만 더해요.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서세전

퇴직금(세전)예시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

7,868,434원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 × 30일 × 재직 1,080일 ÷ 365

재직 기간2014년 10월 2일 ~ 2017년 9월 15일 (마지막 근무일)1,080일
퇴직 전 3개월2017년 6월 16일 ~ 2017년 9월 15일92일
  • A. 3개월 동안 받은 임금7,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연간 4,000,000원 × 3/12)1,000,000원
  • C. 연차수당 가산(300,000원 × 3/12)75,000원
1일 평균임금, (A + B + C) ÷ 92일88,641원 31전
퇴직금(세전)7,868,434원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아요.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계산 기준과 출처

법에 적힌 기준

대상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

근거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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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출처

아래 법령·공단 자료를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전체 표는 소개와 계산 기준에 있어요.

항목기준출처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대상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의 날짜 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지급 기한퇴직한 날부터 14일 안(합의하면 연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렇게 계산해요

고용노동부 계산식 그대로예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A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B는 연간 상여금의 3/12, C는 연차수당의 3/12예요.
  •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짜 수예요.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아요.

이 계산기의 방식

  • 퇴직 전 3개월은 달력으로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세어요. 그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부터예요(2026년 5월 31일에 퇴직하면 2026년 2월 28일부터 92일). 회사·고용센터 계산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1일 평균임금은 전(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려요. 고용노동부 예제의 88,641원 31전과 같은 값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퇴직금은 원 미만을 버려요.
  • 1년을 채웠는지는 달력의 같은 날짜로 따져요.

받을 수 있는지는 판정하지 않아요

법에 적힌 요건은 이래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내 경우가 어디에 드는지는 회사나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예시는 고용노동부 예제예요

처음에 보이는 값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의 예제 조건이에요. 입사 2014년 10월 2일, 퇴사 2017년 9월 16일, 재직 1,080일,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 × 5일.

A 7,080,000원 + B 1,000,000원 + C 75,000원 = 8,155,000원
8,155,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
88,641원 31전 × 30일 × 1,080일 ÷ 365 = 7,868,434원

고용노동부 화면에 적힌 값은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까지예요. 퇴직금 7,868,434원은 그 예제 조건을 이 계산기에 넣은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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