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고얼마 소개와 계산 기준
떼고얼마는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급여를 계산하는 무료 도구예요. 연봉·월급 실수령액, 퇴직금, 시급과 주휴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연차를 계산해요. 회원 가입이 없고, 입력한 금액과 날짜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무엇이 다른가요
- 결과 옆에 어느 시기의 기준인지 적어요. 지금은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 떼는 돈을 한 줄씩 식과 함께 보여 줘요. 급여명세서와 한 줄씩 맞춰 볼 수 있어요.
- 2027년에 바뀌는 것은 확정된 것, 의결된 것, 아직 안 정해진 것으로 나눠 보여 줘요. 안 정해진 값을 지어내지 않아요.
- 숫자는 법령과 공단·부처 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한 것만 써요. 확인한 날을 같이 적어요.
계산 기준 전체 표
값, 적용 기간, 출처예요. 출처는 전부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 항목 | 값 | 시행·적용 | 출처(확인 2026-10-10) |
|---|---|---|---|
|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몫) | 4.75% |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 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
| 국민연금 2027년 요율 | 5.0% 확정 | 2027년 1월 1일부터 | 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 국민연금 그 뒤 요율 | 2028년 5.25%, 2029년 5.5%, 2030년 5.75%, 2031년 6.0%, 2032년 6.25%, 2033년 6.5% | 해마다 1월 | 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 국민연금을 매기는 월 소득(기준소득월액) | 41만~659만 원, 천 원 미만 버림 |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
| 건강보험 요율(근로자 몫) | 3.595% (합계 7.19%의 절반) | 2026년 1월 1일부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
| 건강보험 2027년 요율 | 7.19% 그대로 의결 | 2026년 9월 8일 의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9-08)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
| 건강보험료 한 달 상·하한(근로자 몫) | 10,080원~4,591,740원 (고시의 20,160원~9,183,480원은 회사 몫을 합친 금액) |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값은 미정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요율은 미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8-14)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일정 |
| 고용보험 요율(근로자 몫) | 0.9%.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떼지 않음 | 현행 시행령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
| 소득세(매달 떼는 금액)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 77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647줄, 그 위는 표 주석의 계산식 | 2026년 3월 1일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 자녀가 있을 때 빼는 금액 | 8~20세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한 명에 33,330원씩 더 | 2026년 3월 1일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세금 떼는 비율 | 회사에 신청하면 덜(80%) 또는 더(120%) 뗄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 비과세 식대 | 월 20만 원까지(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
|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고용보험은 법 문장까지만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 |
| 끝수 | 보험료·세금 각각 10원 미만 버림(이 계산기의 방식)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
| 최저임금 2026년 | 시간급 10,320원, 일급 82,560원, 월급 2,156,880원 |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 최저임금 2027년 | 시간급 10,700원, 일급 85,600원, 월급 2,236,300원 확정 |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 월 환산 시간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주휴수당) |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14일 안에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
| 구직급여(실업급여) |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 68,100원(기초일액 113,500원), 하한은 8시간 기준 66,048원. 받는 날 수 120~270일, 대기기간 7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2027년 상한은 미정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구직급여 상·하한액)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 연차 | 1년 미만 다달이 1일(최대 11일), 1년 15일, 2년마다 1일 더, 한도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
이 계산기가 정한 방식
법령·공단 자료에서 계산 방법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곳은 아래처럼 정했어요. 그래서 회사·공단·고용센터의 계산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보험료와 세금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끝수 계산 방식).
- 퇴직 전 3개월은 달력으로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세어요. 그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부터예요.
- 연차에서 한 달·1년이 찼는지는 달력의 같은 날짜로 따지고, 그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에 찬 것으로 봐요.
- 퇴직금의 1일 평균임금은 전 단위에서 올려요(고용노동부 예제의 88,641원 31전과 같은 값이 나오는 방식).
-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원 미만만 버려요.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눠요.
-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할 때의 월 환산 시간은 식 그대로 계산하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 줘요.
- 퇴직금이 들어 있는 연봉은 13으로 나눠 월급을 구해요(흔히 쓰는 어림).
하지 않는 것
- 연말정산 결과,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아요.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만 계산해요.
-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법에 적힌 요건만 보여 줘요.
- 세무·노무 상담이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만든 곳
루멘랩(Lumen Lab)이 만들고 운영해요. 틀린 숫자나 바뀐 기준을 보면 woxocoso@gmail.com으로 알려 주세요. 루멘랩의 다른 앱과 도구는 lumenlab.page에 있어요.
글꼴은 Pretendard(SIL Open Font License 1.1)를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