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 보험 요율과 2027년에 바뀌는 것
2026년에 월급에서 떼는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요. 2027년 1월에는 국민연금이 5.0%로 올라요. 건강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기로 의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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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2026년(근로자 몫) | 2027년 1월 | 상태 |
|---|---|---|---|
| 국민연금 | 4.75% | 5.0% | 확정(법 부칙) |
| 건강보험 | 3.595% | 3.595% | 의결(2026년 9월 8일)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미정 | 2026년 값으로 계산 |
| 고용보험 | 0.9% | 0.9% | 현행 시행령 요율 |
국민연금: 2033년까지 해마다 올라요
“1998년 이후부터 2025년까지는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니까 근로자 몫은 2026년 4.75%, 2027년 5.0%예요. 그 뒤 요율도 법에 이미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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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
| 근로자 몫 | 4.75% | 5.0% | 5.25% | 5.5% | 5.75% | 6.0% | 6.25% | 6.5% |
국민연금을 매기는 월 소득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41만~659만 원이에요. 이 범위는 해마다 7월에 바뀌어요.
건강보험: 7.19% 그대로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근로자는 그 절반인 3.595%를 내요. 공단의 식은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이에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여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9-08)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한 달 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2026년 근로자 몫은 10,080원~4,591,740원이에요(고시에 적힌 20,160원~9,183,480원은 회사 몫을 합친 금액). 2027년 상·하한은 아직 확인된 값이 없어요.
장기요양보험: 2027년 요율은 미정
공단의 식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건강보험료율(7.19%)”이에요. 2027년 요율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4일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2027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8-14)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일정
2026년 10월 10일까지 결정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산기는 2027년 기준에서도 2026년 값으로 계산하고 '미정'이라고 표시해요.
고용보험: 근로자 몫 0.9%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이 보험료를 떼지 않아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2027년에 요율이 바뀐다는 법령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계산기는 현행 시행령 요율로 계산해요.
2027년 1월에 내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확정된 변화는 국민연금 하나예요. 부양가족 1명, 비과세 20만 원 조건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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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 국민연금(2026년) | 국민연금(2027년) | 한 달에 줄어드는 금액 |
|---|---|---|---|
| 3,000만 원 | 109,250원 | 115,000원 | 5,750원 |
| 4,000만 원 | 148,810원 | 156,650원 | 7,840원 |
| 5,000만 원 | 188,380원 | 198,300원 | 9,920원 |
| 7,000만 원 | 267,560원 | 281,650원 | 14,090원 |
| 1억 원 | 313,020원 | 329,500원 | 16,480원 |
연봉 1억 원처럼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659만 원을 기준으로만 올라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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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 월급(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85,600원 | 2,236,300원 |
출처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2027년 기준으로 바꿔 보면 달라지는 줄이 표시돼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