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에 퇴사했을 때 받는 구직급여의 하루 금액과 받는 날 수를 계산해요.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3개월치 합계예요. 900만처럼 써도 돼요.
이직일의 나이
이 값은 2026년 기준이에요. 새 기준을 확인 중이에요.
구직급여 계산서2026년 이직 기준
하루 구직급여예시 · 3개월 임금 900만 원
66,048원
하한액이 더 커서 하한액으로 받아요.
1일 평균임금9,000,000원 ÷ 92일97,826원
평균임금의 60%기초일액은 113,500원까지58,695원
하한액1일 8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66,048원
상한액68,100원
받는 날 수(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30일치1,981,440원
받는 날을 다 채우면 하루 금액 × 180일11,888,640원
예상 금액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와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해요.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계산 기준과 출처
2026년 이직 기준
- 하루 하한
- 66,048원(하루 8시간)
- 하루 상한
- 68,100원
- 받는 날 수
- 120~270일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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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출처
아래 법령·공단 자료를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전체 표는 소개와 계산 기준에 있어요.
| 항목 | 기준 | 출처 |
|---|---|---|
| 하루 금액 | 기초일액(이직 당시 평균임금)의 60%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9조 |
| 상한 | 기초일액 113,500원까지 → 하루 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구직급여 상·하한액) |
| 하한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 8시간이면 66,048원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구직급여 상·하한액) |
| 받는 날 수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9조 |
이렇게 계산해요
- 1일 평균임금은 넣은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눠요. 이 계산기의 방식이라 고용센터 계산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의 60%와 하한액 가운데 큰 쪽이 하루 금액이에요.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봐서 하루 68,100원이 상한이에요.
- 하루 금액은 원 미만만 버려요.
-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면 평균임금의 60%가 58,695원이라 하한 66,048원을 받고, 1,500만 원이면 상한 68,100원을 받아요.
하루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2026년 이직)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하루 소정근로시간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
|---|---|---|---|---|---|---|---|---|
| 하한액 | 8,256원 | 16,512원 | 24,768원 | 33,024원 | 41,280원 | 49,536원 | 57,792원 | 66,048원 |
받는 날 수(소정급여일수)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이직일의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정해요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해요.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정해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적힌 요건은 이래요.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법의 표현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에요. 어떻게 세는지와 내 경우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앞으로 바뀌는 것
- 2027년 이직자의 상한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7년 이직일을 넣으면 2026년 값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표시해요.
- 2028년 1월 1일부터는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평균임금에서 보수(이직 전 1년 동안 신고된 보수)로 바뀔 예정이에요(고용보험법 제45조 시행 예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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