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고얼마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 보험과 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요.

세전 금액

4000, 4천, 4,000만 원처럼 써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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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2026년 10월 기준

한 달 실수령액예시 · 연봉 4,000만 원

2,935,813원

1년이면 3,522만 9,756원

월급(세전)3,333,333원
이 가운데 비과세200,000원
떼는 돈−397,520원
  • 국민연금−148,810원
  • 건강보험−112,640원
  • 장기요양보험−14,800원
  • 고용보험−28,190원
  • 소득세−84,620원
  • 지방소득세−8,460원
실수령액 월급 − 떼는 돈2,935,813원

2027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이 5.0%로 올라 한 달에 7,840원 덜 받아요.

예상 금액이에요. 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 정한 소득으로 매기고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돼서 실제 명세서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계산 기준과 출처

앞뒤 연봉과 견주기

연봉한 달 실수령액차이
2,733,173원−202,640
2,800,886원−134,927
2,868,100원−67,713
4,000만 예시2,935,813원
3,003,546원+67,733
3,066,300원+130,487
3,130,793원+194,980

연봉 실수령액 표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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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출처

아래 법령·공단 자료를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전체 표는 소개와 계산 기준에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요

  •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에요(원 미만 버림). 퇴직금이 연봉에 들어 있다고 고르면 13으로 나눠요. 법에 정해진 식이 아니라 흔히 쓰는 어림이에요.
  • 과세 대상 월급은 월급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값이에요. 보험료와 소득세를 이 금액으로 계산해요.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예요(고용보험은 법 문장까지만 확인했어요). 일부 비과세 항목은 건강보험에서는 보수에 들어가요.
  • 비과세 식대: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이 달라요.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을 매기는 월 소득 × 4.75%. 과세 대상 월급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리고 41만~659만 원 사이로 맞춘 금액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불러요.
  • 건강보험 = 과세 대상 월급 × 3.595%(한 달 10,080원~4,591,740원).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 과세 대상 월급 × 0.9%.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떼지 않아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시행)에서 과세 대상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찾아요. 부양가족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한 명씩 들어가요.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한 명에 33,330원씩 더 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 끝수: 이 계산기는 보험료와 세금의 10원 미만을 버려요(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끝수 계산 방식). 회사·공단의 계산과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이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10.

2027년 1월에 바뀌는 것

  • 확정: 국민연금이 4.75%에서 5.0%로 올라요(국민연금법 부칙). 연봉 4,000만 원이면 한 달에 7,840원 덜 받아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 돼요.
  • 의결: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그대로예요(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
  • 미정: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상·하한, 간이세액표 개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질 때까지 2026년 값으로 계산하고 줄마다 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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