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 보험과 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요.
세전 금액
4000, 4천, 4,000만 원처럼 써도 돼요.
바로 넣기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본인, 배우자, 공제받는 가족을 더한 수예요.
그중 8~20세 자녀위 부양가족에 들어 있는 자녀만 세어요.
세금 떼는 비율회사에 신청하면 세금을 덜(80%) 또는 더(120%) 떼요.
기준 시기
이 값은 2026년 기준이에요. 새 기준을 확인 중이에요.
급여명세서2026년 10월 기준
한 달 실수령액예시 · 연봉 4,000만 원
2,935,813원
1년이면 3,522만 9,756원
월급(세전)3,333,333원
이 가운데 비과세200,000원
떼는 돈−397,520원
- 국민연금−148,810원
- 건강보험−112,640원
- 장기요양보험−14,800원
- 고용보험−28,190원
- 소득세−84,620원
- 지방소득세−8,460원
실수령액 월급 − 떼는 돈2,935,813원
2027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이 5.0%로 올라 한 달에 7,840원 덜 받아요.
예상 금액이에요. 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 정한 소득으로 매기고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돼서 실제 명세서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계산 기준과 출처
앞뒤 연봉과 견주기
| 연봉 | 한 달 실수령액 | 차이 |
|---|---|---|
| 2,733,173원 | −202,640 | |
| 2,800,886원 | −134,927 | |
| 2,868,100원 | −67,713 | |
| 4,000만 예시 | 2,935,813원 | |
| 3,003,546원 | +67,733 | |
| 3,066,300원 | +130,487 | |
| 3,130,793원 | +194,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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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출처
아래 법령·공단 자료를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전체 표는 소개와 계산 기준에 있어요.
| 항목 | 지금(2026년 10월) | 2027년 1월 | 출처 |
|---|---|---|---|
| 국민연금 | 4.75% · 매기는 월 소득 41만~659만 원 | 2027년 1월부터 5.0% 확정 | 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
| 건강보험 | 3.595% (7.19%의 절반) | 7.19% 그대로 의결 상·하한 미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9-08)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미정 2026년 값으로 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8-14)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일정 |
| 고용보험 | 0.9% | 2026년 요율로 계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3월 1일 시행 | 개정 여부 미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 비과세 식대 | 월 20만 원까지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
| 끝수 | 각각 10원 미만 버림 (이 계산기의 방식)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이렇게 계산해요
-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에요(원 미만 버림). 퇴직금이 연봉에 들어 있다고 고르면 13으로 나눠요. 법에 정해진 식이 아니라 흔히 쓰는 어림이에요.
- 과세 대상 월급은 월급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값이에요. 보험료와 소득세를 이 금액으로 계산해요.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예요(고용보험은 법 문장까지만 확인했어요). 일부 비과세 항목은 건강보험에서는 보수에 들어가요.
- 비과세 식대: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이 달라요.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을 매기는 월 소득 × 4.75%. 과세 대상 월급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리고 41만~659만 원 사이로 맞춘 금액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불러요.
- 건강보험 = 과세 대상 월급 × 3.595%(한 달 10,080원~4,591,740원).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 과세 대상 월급 × 0.9%.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떼지 않아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시행)에서 과세 대상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찾아요. 부양가족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한 명씩 들어가요.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한 명에 33,330원씩 더 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 끝수: 이 계산기는 보험료와 세금의 10원 미만을 버려요(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끝수 계산 방식). 회사·공단의 계산과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이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10.
2027년 1월에 바뀌는 것
- 확정: 국민연금이 4.75%에서 5.0%로 올라요(국민연금법 부칙). 연봉 4,000만 원이면 한 달에 7,840원 덜 받아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 돼요.
- 의결: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그대로예요(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
- 미정: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상·하한, 간이세액표 개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질 때까지 2026년 값으로 계산하고 줄마다 표시해요.
다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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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 금액이 실수령액 계산기와 다른 이유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 정한 소득으로 매기고, 비과세·부양가족 수·세금 떼는 비율은 회사에 등록된 값을 써요. 차이가 나는 다섯 군데를 계산 예로 짚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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