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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고용노동부 예제로 따라가 보기

마지막 확인 · 루멘랩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의 예제를 그대로 따라가면 1일 평균임금은 88,641원 31전이 나와요. 같은 조건을 이 사이트 계산기에 넣으면 퇴직금은 7,868,434원이에요.

먼저, 누가 받나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빠지는 경우는 같은 법 제4조에 있어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예제 조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의 예제예요.

항목값
입사일2014년 10월 2일
퇴사일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1,080일
월 기본급2,000,000원
월 기타수당360,000원
연간 상여금4,000,000원
연차수당60,000원 × 5일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고용노동부 화면도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하라고 안내해요.

1단계: 퇴직 전 3개월의 날짜 수

평균임금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2017년 9월 16일에 퇴직하면 그 전 3개월은 2017년 6월 16일부터 2017년 9월 15일까지 92일이에요.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져요.

2단계: 3개월 임금 A + B + C

A. 3개월 임금: (2,000,000원 + 360,000원) × 3 = 7,080,000원
B. 상여금 가산: 4,000,000원 × 3/12 = 1,000,000원
C. 연차수당 가산: 60,000원 × 5일 × 3/12 = 75,000원
합계 8,155,000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가운데 3개월분만 넣어요. 예제의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예요.

3단계: 1일 평균임금

8,155,000원 ÷ 92일 = 88,641원 31전

여기까지가 고용노동부 화면에 적힌 값이에요.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쪽을 써요.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4단계: 퇴직금

88,641원 31전 × 30일 × 1,080일 ÷ 365 = 7,868,434원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 예제 조건을 이 사이트 계산기에 넣은 값이에요. 고용노동부 화면에는 예제의 최종 퇴직금 숫자가 적혀 있지 않아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알아 둘 것

  •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돼요.
  •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을 달력으로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세어요. 그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부터라서 회사·고용센터 계산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출처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면 같은 순서로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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