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을 고용노동부 예제로 따라가 보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의 예제를 그대로 따라가면 1일 평균임금은 88,641원 31전이 나와요. 같은 조건을 이 사이트 계산기에 넣으면 퇴직금은 7,868,434원이에요.
먼저, 누가 받나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빠지는 경우는 같은 법 제4조에 있어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예제 조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의 예제예요.
| 항목 | 값 |
|---|---|
| 입사일 | 2014년 10월 2일 |
| 퇴사일 | 2017년 9월 16일 |
| 재직일수 | 1,080일 |
| 월 기본급 | 2,000,000원 |
| 월 기타수당 | 360,000원 |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 연차수당 | 60,000원 × 5일 |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고용노동부 화면도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하라고 안내해요.
1단계: 퇴직 전 3개월의 날짜 수
평균임금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2017년 9월 16일에 퇴직하면 그 전 3개월은 2017년 6월 16일부터 2017년 9월 15일까지 92일이에요.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져요.
2단계: 3개월 임금 A + B + C
A. 3개월 임금: (2,000,000원 + 360,000원) × 3 = 7,080,000원
B. 상여금 가산: 4,000,000원 × 3/12 = 1,000,000원
C. 연차수당 가산: 60,000원 × 5일 × 3/12 = 75,000원
합계 8,155,000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가운데 3개월분만 넣어요. 예제의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예요.
3단계: 1일 평균임금
8,155,000원 ÷ 92일 = 88,641원 31전
여기까지가 고용노동부 화면에 적힌 값이에요.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쪽을 써요.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4단계: 퇴직금
88,641원 31전 × 30일 × 1,080일 ÷ 365 = 7,868,434원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 예제 조건을 이 사이트 계산기에 넣은 값이에요. 고용노동부 화면에는 예제의 최종 퇴직금 숫자가 적혀 있지 않아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알아 둘 것
-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돼요.
-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을 달력으로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세어요. 그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부터라서 회사·고용센터 계산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출처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면 같은 순서로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