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 환산의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209시간은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한 달 유급 시간이에요. 일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에요.
고시에 적힌 문장
고용노동부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월 환산액 옆에 기준을 적어 놨어요.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 있어요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이 문장대로 계산하면 이래요.
(40시간 + 8시간) × 365 ÷ 7 ÷ 12 = 208.57…시간
고시는 이 값을 209시간이라고 적어요. 올림했다는 문장이 고시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적용 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 월급(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85,600원 | 2,236,300원 |
2026년: 10,320원 × 209 = 2,156,880원
2027년: 10,700원 × 209 = 2,236,300원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면
같은 식에 내 시간을 넣으면 돼요. 유급 주휴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방식으로 풀면). 이 사이트 계산기는 식 그대로 계산하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 줘요.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 시간 | 월 환산 시간 |
|---|---|---|
| 주 15시간 | 3시간 | 78.2시간 |
| 주 20시간 | 4시간 | 104.3시간 |
| 주 30시간 | 6시간 | 156.4시간 |
| 주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고시) |
주 40시간만 고시의 값이고 나머지는 식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도 같은 숫자를 써요
월급 250만 원을 주 40시간 기준 시급으로 바꾸면 2,500,000원 ÷ 209시간 = 11,961원이에요(원 미만 버림). 이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인 경우의 값이에요. 회사가 정한 유급 시간이 다르면 달라져요.
최저임금 비교는 기본급(매달 정해 놓고 받는 임금) 기준의 단순 비교예요. 수당·상여금을 어디까지 넣는지는 이 계산기가 따지지 못해요.
출처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어 월급으로 바꿔 보세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