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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기준과 시간별 계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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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이에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생겨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한 주에 82,560원이에요.

누가 받나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예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짧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조건을 이렇게 정리해요.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치지 않아요.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지각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주휴수당)

얼마를 받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이렇게 정해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4주 소정근로일은 20일이에요. 이 방식으로 풀면 유급 주휴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 ÷ 20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 돼요.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20시간, 시급 10,320원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으로 계산한 표예요.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유급 주휴 시간주휴수당(한 주)주급(주휴수당 포함)
주 14시간없음0원144,480원
주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
주 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
주 30시간6시간61,920원371,520원
주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
주 45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분까지예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안에서 정하는 시간이라 주휴수당도 8시간분이 끝이에요. 표에서 주 45시간과 주 40시간의 주휴수당이 같은 이유예요.

작은 사업장도 주휴일은 적용돼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조항에 들어 있어요.

월급제는 이미 들어 있어요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의 월 환산 시간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최저임금 월급 환산의 209시간에 풀어 놨어요.

출처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내 시급과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보세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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