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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금액이 실수령액 계산기와 다른 이유

마지막 확인 · 루멘랩

계산기는 이번 달 월급에 올해 요율을 그대로 곱해요. 실제 급여명세서는 회사와 공단에 등록된 값으로 계산돼서 아래 다섯 군데에서 차이가 나요. 위에서부터 차례로 맞춰 보면 대부분 어디서 달라졌는지 찾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 정한 소득으로 매겨요

국민연금공단의 식은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소득월액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에요.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계산기는 이번 달 과세 대상 월급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계산해요. 월급이 오르거나 내린 해에는 명세서의 국민연금과 다를 수 있어요.

상한과 하한도 있어요. 국민연금을 매기는 월 소득은 41만~659만 원 사이예요(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월급이 700만 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 × 4.75%인 313,020원에서 멈춰요.

비과세: 회사가 어떤 항목을 비과세로 넣었는지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서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그래서 같은 월급이어도 비과세가 있는 사람은 떼는 돈이 적어요. 다만 일부 비과세 항목은 건강보험에서는 보수에 들어가요.

월급 3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 실수령액 2,665,440원
월급 300만 원, 비과세 없음 → 실수령액 2,626,700원 (38,740원 차이)

명세서에 식대 말고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계산기의 비과세 금액을 그 합계로 바꿔 보세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찾아요. 표의 주석은 이렇게 적어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과세 대상 월급이 400만 원일 때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예요(2026년 3월 1일 시행 표).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한 달 소득세
1명195,960원
2명167,950원
3명109,590원
4명91,670원
4명, 그중 8~20세 자녀 2명45,840원

회사에 낸 부양가족 수가 계산기에 넣은 수와 다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만큼 달라져요.

세금 떼는 비율 80%·100%·120%

회사에 신청하면 표 금액보다 덜 또는 더 뗄 수 있어요.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같은 조건(과세 대상 월급 400만 원, 부양가족 1명)에서 100%면 195,960원, 80%면 156,760원, 120%면 235,150원이에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돼요.

끝수: 몇십 원 차이

이 계산기는 보험료와 세금의 10원 미만을 버려요(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끝수 계산 방식). 회사·공단의 계산과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르면 확인할 곳

  •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금액과 과세 대상 금액
  • 국민연금공단에 정해져 있는 내 기준소득월액
  • 회사에 낸 부양가족 수, 세금 떼는 비율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에요.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돼요.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결과를 계산하지 않아요.

출처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내 조건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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